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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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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시설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매립지와 소각시설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민간업체들의 부실한 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주민 보호 비용을 확보하려는 배경이다.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되는 하이브리드차 40만원, 전기차·수소차 14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는 것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가 앞으로 환경책임보험을 직접 관리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보험료를 결정하면서 현재의 손해 실적만 반영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총괄하도록 해 각 분야의 특성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자연보호중앙연맹이 공식적인 법정단체로 지정된다.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전국 3,785개 읍면동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지만, 법적 지위 부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산림청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산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청은 목구조 건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산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산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최소 징역 5년을 적용하고, 자신의 산림에서 낸 불이 타인 산림으로 번지는 경우도 최소 5년 징역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외 농업과 산림자원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농산물과 산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이 협력해 자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정보 제공, 기술 지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현재 3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부지 면적 기준을 200만 제곱미터로 낮추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소유 땅에 대해 사용 허가만 받아도 부지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한다.
하천법이 개정되어 하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즉시 처벌하는 대신 행정명령 후 불응시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허가 없이 타인 토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댐 관리 규정을 승인 없이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곧바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했다.
환경부장관이 어린이통학버스 등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체 자동차 구매와 충전 시설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세울 때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기상청이 제시하는 미래 기후 예측 정보를 참고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실제 활용이 저조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반드시 활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지하수법을 개정해 중복되던 두 가지 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한다. 먹는물관리법상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동시에 부담금 부과와 징수 권한을 환경부에서 시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먹는물관리법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