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토교통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현재 3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부지 면적 기준을 200만 제곱미터로 낮추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소유 땅에 대해 사용 허가만 받아도 부지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 지정사례가 없던 이유가 과도한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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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 내용: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으로 부지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 효과: 그런데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정원, 국립공원 지정과 비교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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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로 공원 조성 사업이 활성화되면 관련 건설, 조경, 유지관리 등의 산업에 대한 공공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 자체에서 직접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배정에 대한 명시가 없다.
사회 영향: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부지 면적 300만제곱미터에서 2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녹지 접근성과 여가 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 역사·문화 유산 보전과 자연경관 보존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