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761건· proposed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정부가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토지소유주들이 비공개 자료를 불법으로 입수해 등급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제재 규정이 없어 문제가 지속되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나 거짓 서류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고 잘못 변경된 등급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에너지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시범도시 지정을 통해 수소도시건설기술 개발과 실증에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탄소배출권의 비율을 현재 90% 이내에서 50% 이내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이 무상할당 대상업종을 대폭 줄이는 등 국제적으로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는 추세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국내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무상할당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해왔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규칙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배출량이 50% 이상 감소할 때만 미사용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포스코는 태풍으로 시설이 중단되면서 배출량이 줄었지만 감소폭이 50% 미만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311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의 탄소중립 목표를 명확히 하게 된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기존 '저탄소 항만' 표현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생산·저장·유통으로 구체화해 어떤 시설이 항만 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한다.
산림청이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사업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기관이나 단체가 이후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림청이 숲 관리 시설 설치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몇 년간 산림청은 직접 평가를 진행해왔으나 평가위원 확보의 어려움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민간위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위탁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해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친환경농업을 주도해온 민간단체를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민간단체의 역할만 규정했으나 지원 규정이 없어 교육, 기술개발, 경영지도 등에서 한계를 보였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민간단체 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배달 음식 등의 경우에도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대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유료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에 국유 임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목재 자급률이 15%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가운데, 산림청은 탄소중립 달성과 고층 목구조 건축 기술 개발을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회피하는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정밀조사 명령을 무시하고 과태료만 내면 정화 의무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해 즉시 이행을 강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