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이 숲 관리 시설 설치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몇 년간 산림청은 직접 평가를 진행해왔으나 평가위원 확보의 어려움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민간위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위탁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해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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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
• 내용: 한편, 산림청은 2019년부터 임도 타당성평가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평가위원 섭외의 어려움, 업무량 과중 등을 이유로 직접사업
• 효과: 그런데 민간위탁의 경우 2022년도 및 2023년도에는 사방기술 지원과 산사태ㆍ토석류방지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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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림청장이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위탁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산림자원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