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사업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기관이나 단체가 이후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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