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친환경농업을 주도해온 민간단체를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민간단체의 역할만 규정했으나 지원 규정이 없어 교육, 기술개발, 경영지도 등에서 한계를 보였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민간단체 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1990년대부터 친환경농업을 이끌어온 민간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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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
• 내용: 친환경농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민간단체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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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게 되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민간단체의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 지원 활동 확대로 인한 운영비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교육·훈련·기술개발 등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 친환경농어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친환경농수산물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