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기농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지자체·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학교·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전문가와 현장 주체가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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