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민간단체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지원 대상만 명시하고 지원 방식과 절차는 구체화하지 않아 일관성 있는 지원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지원의 대상, 절차, 방법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정해 해양오염 감시와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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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감
• 내용: 그런데 시행령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사업이나 활동만 규정되어 있고 지원의 종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
• 효과: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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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보전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지원의 대상·절차·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여 지원 체계를 정립하게 된다.
사회 영향: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 국민의 해양환경 보전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해양오염 감시 및 방지 활동의 강화로 해양환경 보호 수준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