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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761건· PROPOSED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 2050년까지 100%로 확대하고, 지역민 협의를 필수화해 지역 갈등을 줄인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지역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고, 석탄·원전 노동자의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도 보장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학교의 재활용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국민의 분리수거 기준만 정하고 있어 투명 페트병 같은 고품질 자원이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재활용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전체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된다.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자, 정부는 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댐 시설과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기관에 효율적인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만 지정 권한이 있어 서울·부산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마을공동체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에 우선적으로 전력망 접속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모든 발전사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만 계통 접속을 제공했지만, 전력망 포화로 인한 대기 문제가 심해지면서 공익성 높은 소규모 사업에 먼저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와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가 촉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망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모든 발전사업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지만, 공익성이 높고 일정 규모 이하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예외적으로 계통 접속을 우선 허용하게 된다. 최근 전력망 포화로 신규 발전사업자들의 접속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물티슈 같은 일회용 제품의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포장재와 가전제품 등에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왔지만, 합성수지와 합성섬유로 만든 일회용품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런 제품들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해 재질 개선 기준을 설정하고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가 멸종위기 동물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금까지 인공으로 번식시킨 멸종위기 동물은 간단한 증명서만으로 가공·유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멸종위기 동물을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공번식 여부와 관계없이 학술연구와 복원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상업적 남용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으로 복잡해진 에너지 정책을 국민에게 쉽게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다. 재단은 에너지 정보 수집과 제공, 교육·홍보,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정보·소통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행위에 대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의 처벌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주택법은 일반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처벌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해 법적 공백이 생겼다.
오존층 보호법의 규제 방식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 의무 위반 시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행위가 아닌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전에 먼저 시정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이 증가하면서 소방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소방의 산불진압 업무를 '지원 활동'에서 '본격적인 소방 활동'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불진압이 보조적 역할로 분류돼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