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만 지정 권한이 있어 서울·부산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어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될 때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나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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