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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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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불법 거래를 온라인까지 확대해 단속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공연장과 경기장 등 오프라인 장소에서의 암표매매만 금지하고 있어 인터넷 판매 등 온라인 거래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등으로 금지 범위를 확장해 급증한 온라인 암표 거래를 근절하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사와 검사는 앞으로 선고일부터 재직기간의 절반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현재 파면된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등 특권을 유지하는 모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판검사들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국민이 쉽게 구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구직자가 직업소개 비용을 내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유료직업소개사 종사자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플랫폼 기반 일자리 중개 서비스도 신규로 규제한다.
공공기관장이 비리 신고 대상이 될 때 자신의 기관으로 신고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신고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도록 하는데, 기관장이 비리 혐의자인 경우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직자 비리 신고 시 기관장이 피신고자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기관으로 직접 넘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신고는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이첩되는데, 기관장 본인이 적발 대상일 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판매대금을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배달앱 등에서 소상인들에게 부과하는 고율 수수료를 제한한다. 또한 소상인들이 단체를 구성해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세무사의 직무 범위가 확대되고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개정 법안은 세무사가 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격자는 등록을 의무화한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업무에 대한 감리 권한을 갖게 되며, 세무사는 정부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광고와 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재임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퇴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 훼손과 기억 왜곡을 이유로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으나, 권력층이 집권 기간 동안 범죄 혐의를 은폐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다. 한국 상장회사의 주식가치가 선진국 대비 낮게 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시장환경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일반 국민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신청 권한을 갖도록 확대한다. 동시에 재정신청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의 의견을 직접 진술할 기회를 마련해 검찰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새로운 피해자들도 이제 유공자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 수감자, 재판 관련자 등을 5·18 관련자로 인정하면서도 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모순이 있었다. 개정법안은 이같은 법적 허점을 메우기 위해 유공자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새롭게 인정된 피해자들도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국회 증인 불출석 사건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국회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만 공수처가 수사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었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절차가 형해화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불출석도 위증과 동일하게 엄중히 다루기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