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그 가족이 재임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퇴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 훼손과 기억 왜곡을 이유로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으나, 권력층이 집권 기간 동안 범죄 혐의를 은폐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정을 막기 위해 대통령 가족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퇴임일까지 소송 기간을 멈추도록 규정했다. 발의자는 이를 통해 사법정의를 확립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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