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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90건· proposed
예술인 착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수익 거부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해 제재가 약해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어기는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높인다.
형법이 개정돼 수사기관 종사자가 조사 대상자를 성폭력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만 규정하고 있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인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성범죄는 처벌할 법정형이 없었다.
외부감사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법원이 금융감시위원회에 감사 관련 기록을 요청할 때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법원이 감사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비밀유지의무 규정으로 인해 실제 기록 제출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유죄판결 비율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검사의 기계적 항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건에서 3심까지 계속 무죄판결을 받는 피고인들이 입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시체 해부를 돈을 받고 비의료인에게 강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해부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만 규정했을 뿐 참관자 자격과 영리 이용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앞으로 의과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해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6·25전쟁 납북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법률은 납북 피해 사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시 납북자 4,777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의 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권을 10년으로 제한해 가맹본부가 기한 도래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상자산 무단 인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으로는 실수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쓰면 횡령죄에 처해지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처벌 공백이 있어 왔다. 새 법안은 법적 근거 없이 금융계좌나 가상자산 주소로 이체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규정해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상고심 기각 판결에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가 불충분하면 판결을 내리지만, 판결문에는 기각 사유만 명시되고 상세한 판단 근거가 빠져있어 당사자들이 불복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사소송 판결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액사건과 상고심 절차 중 일부 판결서는 공개되지 않아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판결서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음주·마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은 심신이 약한 상태의 범죄자를 감형해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음주와 약물 투약은 자신의 의지로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점과 흉악범죄까지 감형하는 현황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독립유공자의 해외 출생 후손이 국적을 취득할 때 선조의 성과 본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특별귀화로 국적을 얻은 독립유공자 후손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했다. 이는 보훈처 심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임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