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법이 개정돼 수사기관 종사자가 조사 대상자를 성폭력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만 규정하고 있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인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성범죄는 처벌할 법정형이 없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사받는 사람에게 강압이나 계략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신설 조항으로 규정해 처벌 가능하게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
• 내용: 그러나 2012년 발생한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해당 검사를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
• 효과: 이에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경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새로운 범죄 유형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형사사법 체계의 운영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합니다. 이는 사법부의 신뢰성 강화와 피의자·참고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