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협박과 폭언을 새로이 처벌한다. 현행법은 경찰과 검찰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수사현실에서는 협박, 폭언, 회유 등을 통해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폭행과 가혹행위에 더해 협박, 부당한 이익 제공, 소환 조사 남용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함으로써 피의자의 기본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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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
• 내용: 그러나 최근 수사현실은 과거의 고문 등 폭행이나 가혹행위와는 달리 협박이나 폭언 또는 회유를 통해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허위진술
• 효과: 이에 수사기관 등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에 더하여 협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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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련 산업 분류상 영향 산업이 없다.
사회 영향: 형사피의자 등에 대한 협박, 폭언, 회유,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남용을 명시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법의 폭행·가혹행위 처벌(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규정을 보완하여 수사현실의 다양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응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