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관공서에서의 폭언과 소란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이나 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만 규정하고 있어 욕설이나 위협적 행동에 대한 처벌 공백이 생겼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 중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형법 137조에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추가해 이러한 처벌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 내용: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 내에서의 폭언이나 욕설, 소란행위 등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의 공백이 발
• 효과: 이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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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무원 안전 관련 행정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관공서 내 폭언, 욕설, 소란행위 등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보완하여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한다. 공무 집행 환경 개선으로 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