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형법은 공무원 폭행이나 법정 소동만 처벌하지만, 허위 진술 제출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수사·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는 규제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있다. 이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 거짓 증거 제출, 증인 협박, 직위를 이용한 부당 영향력 행사 등을 처벌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공무원 폭행, 협박, 법정 소동 등 제한적인 사법방해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방해 행위에 대한
• 내용: 형법에 새로운 조항(제139조의2)을 신설하여 허위진술 제출, 증인 출석 방해,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사법절차를 방해하
• 효과: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새로운 범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법절차 관련 공무원의 수사 및 재판 업무 처리에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증가로 인한 간접적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허위진술, 증인 협박 등 사법방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