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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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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정책으로 인한 집단 불만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법률 도입을 추진한다. 그간 여러 국민이 함께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집단민원 전담 조정인을 두고, 집단민원 대표자가 신청하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규정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민법상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경찰 신고 후에도 스토킹을 계속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신고 시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와 초범에 3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 후 재범하는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피해자 보호 공백이 문제가 되었다. 개정안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스토킹을 반복하는 경우를 '보복스토킹'으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들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 보장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검사만 특별히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부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검찰공무원법 제정과 검찰청법 전부개정 등 관련 법률안들이 먼저 통과될 때 함께 추진된다.
검사의 보수를 따로 정하는 법률이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검사는 법관과 같은 수준의 봉급을 받도록 별도 법률로 규정되고 있으나,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의 임금과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관련 법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조사 과정에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참사 발생 2년 7개월이 지난 후 조사가 시작되면서 시간 경과에 따른 법적 책임 추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기간 중 관련 범죄 공소시효를 멈추고, 공무원 징계도 조사 완료까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검찰청법이 전면 개정되어 검사의 보수 결정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현행법은 검사만 법률로 보수를 정하고 있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공무원법'을 새로 제정해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모든 검찰 공무원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검찰청법은 직무와 조직에만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검찰청이 검사와 일반 직원을 포괄하는 통합 공무원법을 신설하고, 검사 급여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변경한다. 현행법은 검사 급여를 법률로 규정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사기 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새 법안은 검찰조직을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인사·징계·복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권위주의·군사정권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고문, 불법 살상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이미 소송에서 졌던 피해자들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정부가 공직 임명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과 질의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의 선서 조항만 있었으나, 실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30년 이상 근무한 경찰·소방공무원만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20년 이상 근무자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독립적인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된다. 고양·파주 지역 주민 157만명이 항소사건을 위해 의정부까지 왕복 4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지원은 2024년 2만3천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전국 상당수 지방법원보다 업무량이 많은 상황이다.
대통령과 범죄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사면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범죄로 이득을 본 자들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사면심사위원회도 이러한 연관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