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 신고 후에도 스토킹을 계속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신고 시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와 초범에 3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 후 재범하는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피해자 보호 공백이 문제가 되었다. 개정안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스토킹을 반복하는 경우를 '보복스토킹'으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를 통해 재범 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가해자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스토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 내용: 신고 후 가해자가 보복 목적으로 저지르는 스토킹을 '보복스토킹범죄'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
• 효과: 보복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를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법경찰관과 법원의 기존 업무 범위 내에서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새로운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복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경찰 신고 후 재발하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 발생을 억제합니다.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 신설로 범죄 억제력을 높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