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군사정권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고문, 불법 살상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이미 소송에서 졌던 피해자들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과거 정권의 국가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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