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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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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 고위 공무원의 의회 출석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무단으로 자리를 떠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들이 퇴석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승인 없이 불출석하거나 몰래 자리를 떠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따로 분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를 동일하게 취급해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면 행정과 재정 운영에서 맞춤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분리하고 접경지역에 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70년 이상 국방의 의무를 다해온 경기북부는 중첩 규제로 인해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 산업, 의료 등 전반적으로 낙후됐으나 변화가 없었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으로 기업 입주를 유도한다.
정부가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법이 과도한 특례를 허용하면서 지방소재 대학들이 서울 인근 제2캠퍼스로 학과를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에 신설·증설할 수 있는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고 대학을 제외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사전승인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전체를 승인하던 것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급여에만 제한하는 내용으로, 중앙은행의 자율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예산안을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산림조합 대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영리로 지역주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함께 산림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절차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 수준으로만 규정돼 왔으나, 1991년 지방자치 출범 이후 의결기관이자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위상에 맞는 전담 법률이 필요해졌다.
전라남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남은 전국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매년 청년 8천여 명이 떠나면서 2024년 인구가 180만 명까지 급감했다. 고령화율도 전국 최고 수준인 26.5%에 달한다. 정부의 기존 대책들은 규모와 기간 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대선 인수위에서 자문역을 지낸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인수위원직을 그만둔 지 3년 이내인 사람만 제한했으나, 이번 법안은 고문과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한 모든 사람으로 제한 범위를 넓혔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를 배경으로 한다.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규칙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입법예고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먼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법이라 판단될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가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우회 입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의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 규정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모두 2년으로 정했는데, 이 때문에 국회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해 왔다. 새 법안은 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연장하고 상임위원도 재임명될 때까지 지속되도록 변경한다.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회의 소집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원회에 불참해도 제재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참석 위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간사들 간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