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85건· proposed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 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필수 교육이 법제화된다. 최근 투표용지 반출과 대리투표 시도 등 투표 관리 부실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때 직무 수행 1일 전까지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는 폐쇄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수사본부장 등 다른 주요 직책들은 이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경찰청장 직위도 외부 인재 모집 대상으로 지정해 조직 혁신을 촉진하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인사 관련 안건 심의에 인사혁신처장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성과평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심의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어 왔다.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문가 입회를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전문가 없이 조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빈번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과 전문가 조력 권리를 반드시 알려주고 이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국제 협상의 주체를 대폭 확대하고 외교 전담 부서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외국정부과 국제기구에만 한정했으나, 미승인 국가나 민간기구 등 다양한 국제 행위자와의 협상도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 임기를 가지고 있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이전 정부 인사가 계속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에 함께 끝나도록 변경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려고 한다.
공직선거법이 투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최근 투표사무원의 본인 확인 소홀로 인한 잘못된 투표용지 배부는 물론 이중 투표 같은 부정행위까지 적발되면서 선거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투표관리관과 개표사무원 등을 위촉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현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기관장 임기의 기준이 불명확해 정부 교체 때마다 잔여 임기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도 전임 정권 인사가 기관을 이끌면서 정책 추진에 혼선이 빚어지고 국정과제 실행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서 부당하게 거둬들인 참가비와 도서판매수입을 정치자금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선거 90일 전부터 출판기념회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마련 수단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법적 규제가 신설된다. 개정안은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분류하고 출판물을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거나 1인당 1권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 개최 후 30일 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이 추진된다. 수십 년 동안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을 분산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행정수도건립위원회를 설치해 이전 계획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행정수도건립청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총괄한다.
정부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편법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대칭적 규제에 나섰다. 개정안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도서를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또한 같은 사람당 최대 10권까지만 판매 가능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개최 후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