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협상의 주체를 대폭 확대하고 외교 전담 부서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외국정부과 국제기구에만 한정했으나, 미승인 국가나 민간기구 등 다양한 국제 행위자와의 협상도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또한 외교 사항이 포함된 통상 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함께 지휘 감독하도록 해 외교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는 일부 부처가 외교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던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외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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