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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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서 긴급 보수 조치를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련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데 그쳤으나,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항공기의 안전 관리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법에는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기본 규정은 있지만 최일선 인력 보호와 장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했다.
정부가 타인 명의로 개통한 '불법폰'(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통신사에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대포폰을 악용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는 개통 단계에서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어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계엄 선포 시 공고와 국회 통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포의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국방부가 전역 군인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법률로 명시하고 성과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훈령에만 의존해 창업 지원이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 여부만으로 지원 성과를 판단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역자의 고용형태, 취업기관, 직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 지원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