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서 긴급 보수 조치를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련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데 그쳤으나,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이 안전점검 결과나 사고 정보를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면 보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더욱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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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자로 하여
• 내용: 그런데 안전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
• 효과: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안전점검 결과, 사고발생 사실, 시설물 정비계획 등을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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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반침하 대응 관련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지하안전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기관의 행정 업무 간소화로 인한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이 강화된다.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통합으로 지하시설물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