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하 안전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일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와 현장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결과를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험 정보가 흩어져 예방조치로 연결되지 못했다. 실제로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견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절반 가량인 441개소가 여전히 관리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과 구청장 등이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지하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려고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하시설물 정기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현장조사
• 내용: 실제로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탐지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완료로 통보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는 곳은 514개소에 불과한 것
• 효과: 2%에 해당하는 441개소는 지반침하의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실정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의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지하안전 점검 및 보고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경비가 소요된다. 다만 지반침하 사고 예방으로 인한 사후 복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현재 46.2%에 해당하는 441개소의 지하 공동이 통합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이 감소한다. 지하안전 정보의 체계적 통합 관리로 지반침하 사고의 사전 예방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