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자체 기준으로 도로 함몰 지도를 만들고 관리하면서 제작 방식과 공개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을 통일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지도를 제작·관리하고 있으나, 제작 방법과 공개 여부가 일관되지 않아 국민의 알
• 내용: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의무적으로 제작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효과: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과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을 통해 지반침하 관련 국민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시·도지사가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를 의무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제작,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인한 추가 안전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의무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며, 지역별 안전도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불안이 완화된다.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으로 도로 함몰 등 지반침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