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광산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광산안전관 인원을 광산 수에 맞춰 배치하고 정기 안전검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에서 379건의 재해가 발생해 59명이 사망하고 353명이 다친 가운데,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안전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안전 관리를 엄격히 한다. 이를 통해 광산 근로자의 안전 보장과 광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낙반ㆍ붕괴의 방지 등 안전조치
• 내용: 그런데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79건으로, 사망자 59명을 포함하여 35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 효과: 이에 광산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광산안전관 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과태료 상향 조정(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으로 광산업체의 규정 위반 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최근 10년간 광산재해 379건, 사망자 59명을 포함한 353명의 재해자 발생 현황에 대응하여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을 강화한다. 강화된 감독과 처벌을 통해 광산 현장의 안전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