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늘어나자, 위험 지역뿐 아니라 인접한 토지까지 포함해 보호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다 선제적인 산사태 재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내용: 그런데 최근에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산림재난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 효과: 그로 인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산사태 방지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정부의 산림재난 예방 및 복구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 확대로 더 많은 지역이 보호 대상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기여한다. 다만 지정 지역 내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