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이 개정돼 공사용 타워나 펌프장 등 공작물의 유지·관리와 해체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감시된다.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처럼 공작물 해체 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되자 법적 공백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작물 소유자에게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해체할 때도 건축물 해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공작물 축조부터 철거까지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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