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53건· proposed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구입 및 임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재난 대응 책임만 있을 뿐 헬기 운용에 필요한 수십억~수백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해야 했다.
정부가 공장과 창고의 지붕을 반드시 내화구조로 만들고,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구조 건물의 천장에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몇 년간 쿠팡 물류센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 건물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들이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서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자동차에 의무 장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5년간 6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의 40%를 차지하면서 고령 운전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실효성이 낮자, 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급가속을 제어하는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청장에게 민간 소유 산림의 나무 제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에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나온 조치다. 현재 전국 산림의 66%가 사유림인데도 산주의 협력이 저조해 산불 방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검토 결과를 제시해도 이를 실제 계획에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검토 의견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가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경찰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유출 사고가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게 된다. 경찰 수사를 통해 입체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해져 해킹 등 침해사고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난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긴급알림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기존 재난 예보 체계가 자연재난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운영되면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정보를 놓쳐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최근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어린이집 주변과 공원 등 보행자 밀집 지역에서 이들 기구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북피해자 단체가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납북피해자 단체가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1970년 남영호 침몰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50년 이상 방치된 이 사고는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낸 대형 해양사고였지만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 치유가 지연돼 왔다. 법안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고 원인과 구조 과정, 정부 대응을 조사하고 해상 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현행법상 25km인 제한보호구역을 10km로, 민간인통제선을 10km에서 5km로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960년대 기준으로 설정된 보호구역이 현재의 북한 무기 위협 수준과 맞지 않아서다.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건축과 개발이 제한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소음 피해까지 겪어왔다.
건물·교량 등 시설물의 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보수·보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보수 책임을 부과하되, 관리주체가 이행하지 않을 때만 정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임박한 긴급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조치를 지연하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