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단체가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납북피해자 단체가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단체의 사업 범위에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명시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납북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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