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검토 결과를 제시해도 이를 실제 계획에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검토 의견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가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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