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장과 창고의 지붕을 반드시 내화구조로 만들고,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구조 건물의 천장에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몇 년간 쿠팡 물류센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 건물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들이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서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배관과 배관설비의 단열재도 불연재료로 통일하고, 내화채움구조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 부실시공을 방지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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