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난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긴급알림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기존 재난 예보 체계가 자연재난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운영되면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정보를 놓쳐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사고에서 잘못된 안내로 주민들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도 입법 배경이 됐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화재감시 설비와 함께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구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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