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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53건· proposed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채용 시 기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 취업자는 101만명으로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 중이며, 사망사고 발생률이 전체 근로자의 1.4배에 달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정부 교육을 받지만 취업비자 소유자는 사업주 교육에만 의존해 안전교육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안전점검이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에 부족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를 미루거나 회피하면서 관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도 같은 생명 보호 관련 공간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도시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빈발하자 안전 정보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해온 정보들을 국민 안전이 우선될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학교폭력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초등학교 사건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행의 선택적 경찰 배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요청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반드시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와 경찰청이 경찰관 배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한다.
도시공원의 야간 조명 강화와 어린이공원의 음주·흡연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 안전 강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CCTV와 비상벨 설치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은 범죄와 안전사고 우려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공원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가 지하안전 전문 인력 양성을 법제화한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확보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을 개정한다.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나온 조치다.
정부가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배 길이 기준을 현행 24미터에서 12미터로 낮추고, 위치 추적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강화한다. 최근 어선 전복 사고가 잦아지고 불법 조업 목적으로 추적장치를 의도적으로 비활성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
국방부 핵심 보직에 전역 군인의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방부 장관이 군을 통제하는 데 악용된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인 중심의 국방 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문민기반 조성을 규정했지만 현역 장성들이 퇴역 직후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등 주요 보직에 임명되면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가 도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상기후와 낡은 시설, 대규모 개발로 인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기초지자체의 관리 여건이 부족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담기구는 고위험 지역의 안전관리와 예방업무를 담당해 현장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하고 전역 군인도 3년 이상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961년 이후 예비역 장성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온 관행이 학연·지연 기반의 비위 문제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외국 자본의 국내 기술 침탈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을 인수·합병할 때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요구했으나, 개정안은 외국 국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이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소방시설을 가림막으로 가리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을 막고 있지만, 건물 미관을 이유로 분사기나 경보기 등을 덮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식별을 어렵게 하는 모든 가림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해 화재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