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어선의 과적과 이상기후로 인한 전복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어선 안전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불법 조업을 목적으로 위치추적장치를 의도적으로 끄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제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현행 24미터 이상에서 12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치추적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 300만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기대효과] 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해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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