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하안전 전문 인력 양성을 법제화한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확보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을 개정한다.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나온 조치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내용: 5년마다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새로운 포함 사항으로 추가합니다
• 효과: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통해 지하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 및 교육·연수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으로 지하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개선이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