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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53건· proposed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한 전문 규제법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제복은 제조와 판매를 엄격히 통제하는 법이 있지만 소방제복은 이러한 규제가 없어 허점이 있었다. 새 법안은 소방제복 제조·판매업체의 등록 의무화,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제복 착용 금지, 유사 제복 판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고나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병원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간 1억 60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에는 응급의료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해 대형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림 화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규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산림 화재가 증가하면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보안 수준이 100점 만점에 31.5점으로 평가되면서 투표 시스템의 해킹 취약성과 악성코드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되어 산불 진화 시 소방청장과의 협의가 의무화된다. 최근 대형 산불 사건에서 소방청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른 조치다. 소방청은 초기 대응 능력과 산세·바람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산불 예방 조치와 진화 인력 지휘 시 이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산불진화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신설된다. 최근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등지의 대형 산불 현장에서 진화대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장 대원들은 국가를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지만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 권한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소방 활동 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청과 지자체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손실 발생 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 여부는 각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배상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배상 공백을 메운다.
공항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시설 관리기준이 법률에 직접 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공항 이용객이 급증하고 한류 인기로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시설 내 혼잡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만 위임해 혼잡 관련 안전조치가 부족했다.
정부가 동물검역 업무를 지원할 '동물검역사'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동물검역관을 수의사로만 채용하도록 규정했으나, 저임금과 고강도 업무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관리 업무를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산림항공기 정비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산림항공기는 항공기 1대당 1.9명의 정비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해양경찰청 5.5명, 소방청 4명 등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예측 불가능한 산림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항공기를 항상 정상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화재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취약층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장애인의 화재 피해가 비장애인의 2배 이상 높다는 통계에 따라 소방관서가 반드시 취약층의 소방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가 위험한 작업 시 근로자 2명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몇 년간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하다가 사고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구조받지 못해 숨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한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다른 근로자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