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불진화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신설된다. 최근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등지의 대형 산불 현장에서 진화대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장 대원들은 국가를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지만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 권한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생명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작업 중지 권한과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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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상북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진화단원들의
• 내용: 이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상황에서의 작업중지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체계적인 안전사
• 효과: 이에 산불진화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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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불진화 현장의 안전 체계 구축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작업 중지 권한 법제화에 따른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산림재난 최전선 종사자의 근로 안전성이 향상되고, 국가 산림재난 대응 체계의 신뢰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