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항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시설 관리기준이 법률에 직접 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공항 이용객이 급증하고 한류 인기로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시설 내 혼잡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만 위임해 혼잡 관련 안전조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기존 시설관리기준 일부를 법률에 명시하고 혼잡 예방 조치를 추가해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
• 내용: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그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한류 강세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 효과: 이에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항시설 내 혼잡 대비 안전조치 추가로 인한 시설 개선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증가하는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공항 이용객과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