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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된다. 교육부 조사에서 급식 종사자 1만 8,545명 중 187명이 폐암 의심 소견을 받으면서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고온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포용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이 정보기술 개발 중심이었다면,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노인복지시설의 식사 지원에 국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 급식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난다. 특히 많은 경로당이 반찬비와 연료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어르신들이 식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한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 증가로 다양해진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새 제도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 2호 이상의 주택을 등록해야 한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양육비 부담이 큰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적립해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현행 아동수당의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적립금을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주택이 아닌 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참전 경험자들이 서로 돕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원 등에 고용된 수의사가 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시고용 수의사에게 처방전 발급만 허용하고 있어 동물이 급성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 즉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적절한 의료 시설을 갖춘 동물원에 한해 상시고용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허용해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 중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처음으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장은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모두 보상 대상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만 빠진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취약계층 아동만 지원했으나, 저출생 위기 속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달리 이번 사업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리자나 시설장의 신청에 의존해 2008년 도입 이후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여전히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과 학교 주변을 강제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아동지도 등 필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