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원 등에 고용된 수의사가 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시고용 수의사에게 처방전 발급만 허용하고 있어 동물이 급성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 즉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적절한 의료 시설을 갖춘 동물원에 한해 상시고용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허용해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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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 내용: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동물원등”이라 함),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더라도 해당 농장, 동물원등의
• 효과: 그런데 이처럼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하여,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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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 범위 확대로 인해 별도의 동물병원 개설 비용이 절감되며, 동물원등의 운영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의 진료 수요 감소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동물원등에서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 등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진료가 가능해짐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동물원등 방문객들도 동물의 건강관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