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한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 증가로 다양해진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새 제도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 2호 이상의 주택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새로운 유형도 신설해 세입자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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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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