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포용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이 정보기술 개발 중심이었다면,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3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교육 강화,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등을 추진하며, 기업의 관련 기술 개발을 세제 지원으로 장려한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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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