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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두 배 늘리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하는 90일분을 유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가족 돌봄으로 인한 휴가와 휴직은 모두 무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급여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들 휴직·휴가가 무급으로 운영돼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이번 제도는 어린 자녀 양육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부모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다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성희롱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만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를 증언이나 조언으로 돕는 직원들이 징계나 강등 같은 보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전통적 고용계약 밖의 노무제공자들이 앞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현행법상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이미 노무제공자를 포함시킨 만큼 건강보험도 이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재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공소가 제기된 후부터 피해 아동과 보호자, 위임받은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한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법원 소송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허가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들이 합의금 청구나 신변보호 등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소 제기 후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와 증거물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에서 연령·소득 제한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모자보건법을 바꿔 난임부부가 필요한 만큼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장애인학대 범죄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여부가 결정돼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에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 관련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해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상황을 바로잡기로 했다. 현행법의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 지도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개정안은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심한 정도의 행위'로 기준을 구체화한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연명의료 중단만 허용하지만, 이 법안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더 적극적인 선택권을 부여한다. 국민 82%가 찬성하고 국회의원 87%도 동의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정부가 학교 근처 담배점에서 담배 광고와 진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업소 내부 광고만 허용하고 진열 규제가 없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담배에 노출되기 쉬웠다. 개정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점의 모든 광고를 금지하고 담배를 눈에 띄게 보관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들의 흡연 충동을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표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자,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일 때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일 때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