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들 휴직·휴가가 무급으로 운영돼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이번 제도는 어린 자녀 양육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부모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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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
• 내용: 그런데 보호자의 돌봄 필요성이 더욱 큰 시기인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
• 효과: 이에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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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만 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사용하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수준을 지급하며, 이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사회 영향: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일과 가정 양립이 용이해진다. 이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