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만 받을 수 있는 최대 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앞으로는 자녀 2명부터 적용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 제한을 없애고 세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구매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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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이상 승용자동차에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 내용: 한편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 효과: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한도로 감면되는 자녀 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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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다자녀 가구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3자녀 이상의 경우 3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감면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감면 대상 확대로 인한 정부의 조세 수입 감소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입 비용을 경감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전액 감면은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