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부모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현재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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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 내용: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
• 효과: 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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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구입 시 세금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의 실질적 구매력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생 현황에 대응하는 정책적 조치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