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동차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의 대상 자녀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을 제공해왔으나, 24세 미만의 청년들도 대학 진학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더 폭넓게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고 있
• 내용: 그러나 24세 미만의 자녀도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혜택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혜택 기준인 자녀의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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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 감면 대상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방 자치단체의 취득세 세수 감소 규모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 부담이 경감되어 자녀 양육 비용 지원이 강화된다.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24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